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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더보기
비계 조립, 해체, 변경 작업 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ㆍ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조립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비계재료의 연결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재료ㆍ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