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 소득이 적은 -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신청하여 보험료가 따로 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번에 피부양자 신청을 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필요 서류를 검색해 봤는데, 사람들마다 말이 조금 달라서 혼란이 있었다. 결국 공단에 직접 찾아가서 알아보고 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떼 바로 처리를 하였다.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다.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이 두 서류를 챙겨 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 제출하면 끝이다. 물론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의 주소지가 다르게 되어 있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최신 서식을 첨부하였다. 처음 신고서 양식을 보며 어떻게 작성하나 싶었다. 하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기입하면 나머지는 공단 직원분이 알아서 해주시니 걱정하지 말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