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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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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의 구조 한눈에 보기 산업안전보건법이 2019년 1월 15일부로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시행은 2021년 1월 16일부터이지만, 개정된 법을 보며 미리 익숙해지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래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 총칙 (1~13)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14~28) 제3장 안전보건교육 (29~33) 제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34~57)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58~79)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80~103)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104~124)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125~141)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142~154)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155~156) 제11장 보칙 (158~166) 제1..
비계 조립, 해체, 변경 작업 시 준수 사항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 변경 작업 시 아래 사항 준수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ㆍ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비계재료의 연결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재료ㆍ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제5..
작업 중지 후 재개 시 비계 점검 사항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 중지 후 재개 시 작업 전 다음 사항 점검 및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손잡이의 탈락 여부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ㆍ점검하는 경우에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하는 단순점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한 경우에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ㆍ경보기ㆍ무선통신기 등 그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하고, 열차운행 감시 중에는 감시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408조(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사업주는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인접궤도를 포함한다)상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한시적 확대(~2020.9.11)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함. 한시적 사용가능 항목: 1.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비용 2. 냉장고, 냉동고 임차 비용 적용기한: 2020.9.11까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시행일: 2020.7.30) 시설물이 몇 종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표를 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 교량 / 2. 터널 / 3. 항만 / 4. 댐 / 5. 건축물 / 6. 하천 / 7. 상하수도 / 8. 옹벽 및 절토사면 / 9. 공동구 여기서는 그 중 5번 건축물에 대한 부분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물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분류가 됩니다. 1종시설물 2종시설물 가.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와이어로프, 체인, 슬링벨트 등 사용 금지 기준 양중기에서 사용하는 와이어로프, 체인의 사용 금지 기준은 하기와 같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strand)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가.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나.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다.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가. 꼬임이 끊어진 것 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와이어 로프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