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시설물의 종류)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제8조에 따라지정ㆍ고시된시설물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ㆍ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없어지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ㆍ고시 또는 해제할 때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제4조(시설물의 종류)법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이하 "제1종시설물"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2종시설물(이하 "제2종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