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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절차


2012.11.05 01:07 작성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절차■ 

(건설업에서 일반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 분야 또는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도급금액 300억 원 이하 건설업
① 취업교육(산업인력관리공단 / 국제노동재단)
② 구직 신청 및 취업허가인정서 신청·발급(노동부)
③ 스스로 찾음
④ 근로개시 신고(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등 제출)
⑤ 법무부(출입국) 신고(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F-1-4 → E-9)

도급금액 300억 원 이상 건설업(SOC건설공사 등)
① 내국인 구인 신청(3일~7일)
② 인력부족확인서 신청·발급
③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외국인 구인 신청)
④ 고용안정센터에서 외국인 추천 받음
⑤ 적격자 선택
⑥ 고용허가서 발급 받음
⑦ 입국 지원 및 취업교육 일괄 신청(산업인력관리공단)
⑧ 입국 및 교육 후 사업주에게 인계
⑨ 근로개시 신고(근로 개시 후 10일 이내 노동부 신고)

1. 내국인 구인 노력
- 2010. 4. 10.부터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함)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밥 제6조 제1항)
- 내국인 구인 노력기간: 7일 이상, 예외적으로 신문, 방송, 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하여 구인노력을 한 경우 3일 이상(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2.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
-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1항)
- 기한: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월 이내(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구비서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 입증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3.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의 자격 요건(법 시행령 제13조의 4)
-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한다.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
- 구인신청을 한 날 전 5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미적용 사업장 제외)

4. 고용허가서 발급
-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3배수)하며, 사용자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선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4항,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5. 근로계약 체결
-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한 근로조건이 표준근로계약서(사업주안)로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으로 송부합니다.(법 제9조 제1항, 제2항)
- 각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외국인구직자와 접촉하여 근로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한 후 전산상으로 송부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 확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재송부하게 되면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담당자가 해야 하는 일■

외국인 근로자 등록·신고
① 내국인 구인 신청 (www.work.go.kr 또는 고용지원센터에 등록)
② 등록 7일 경과 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사업장 확인서 작성 후 팩스 신청.
③ 노동부에 외국인 구인업체로 등록되어 노동부에서 구직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통보.
(노동부를 통하지 않은 취업, 취업 계약 등은 모두 불법으로 처벌 대상)
④ 외국인은 노동부로부터 알선업체 명단을 발급받고, 그 명단에 우리 회사가 들어있어야 해당 외국인을 채용 가능.
⑤ 외국인을 채용키로 하였으면 표준근로계약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여 외국인과 같이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⑥ 노동부에 서류 접수 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각각 2부를 발급받아 1부는 회사에 보관하고,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나머지 1부와 출입국신청서(외국인등록 또는 근무처변경),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지대 3만원 제출하여 등록을 마침.
(외국인등록을 마치면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표기됨)

외국인 근로자 이탈 등 고용 변동 신고
①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증빙서류 첨부)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
② 노동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등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와 함께 출입국에 신고.
③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관계 종결.

외국인 근로자 계약기간 연장
① 표준근로계약서, 고용허가 연장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여 노동부에 신고.(외국인 동행 불필요)
② 노동부에 서류 접수 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각각 2부를 발급받아 1부는 회사 보관하고 1부와 출입국신청서(체류기간 연장허가),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지대 3만원 제출하여 등록을 마침.
(외국인등록을 마치면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표기됨)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 출국 전 신고사항
① 외국인 근로자와 3년 만료일에 따른 출국날짜를 정한 후 비행기 티켓을 구매.
(노동부 신고는 만료일 90일 전부터, 출입국은 만료일 15일 전부터 접수)
② 재취업 활동신고서, 출국예정신고서, 표준근로계약서, 비행기 티켓(원본),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노동부에 신고.
③ 노동부에 서류 접수 후 고용허가서, 재취업 활동신고서, 사업장 실태조사서를 발급받아 사증발급인정신청서(3.5*4.5 사진 1매),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가지고 출입국에 신고.
④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신청.(외국인 통장에 입금)

- 입국 후 신고사항
① 입국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팩스.
② 입국 후 90일 이내에 재입국허가 신고서, 여권, 3.5*4.5 사진 2매,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지료 1만원 가지고 출입국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