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AFETY/LAW

건설업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법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대상이거나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이 상시근로자의 수는 어떻게 구하는 것일까요?


상시근로자 수를 구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있으며,


총 노무비를 1인당 노무비로 나누어 몇 명인지 구하는 방식으로 그 인원을 구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아래와 같지요.


상시근로자 수 = ( 공사금액 * 노무비율 ) / ( 월 평균임금 * 공사월수 )


이 중 노무비율과 월 평균임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만 알면 상시근로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공사금액이 56억이고, 공사기간이 7개월이라면,


( 5,600,000,000 * 0.27 ) / ( 3,619,987 * 7 ) = 60 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60명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0.27과 3,619,987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공식에 따르면, 0.27은 노무비율이고, 3,619,987은 월 평균임금일 것인데...


건설업 월평균보수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매년 12월 말 고용노동부에서 공고 및 시를 합니다.


건설업 월평균보수 (2018년도): 3,619,987원 (시행일: 2018년 1월 1일 / 유효기간: 2018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월평균보수 (2017년도): 3,588,357원 (시행일: 2017년 1월 1일 / 유효기간: 2017년 12월 31일까지)


건설공사 노무비율 (2018년도): 일반 건설공사 27% / 하도급 공사 30% (시행일: 2018년 1월 1일 / 유효기간: 2018년 12월 31일까지)

건설공사 노무비율 (2017년도): 일반 건설공사 27% / 하도급 공사 30% (시행일: 2017년 1월 1일 / 유효기간: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의 값을 참고로 하여 공식에 대입하면 상시근로자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업 상시근로자 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관한 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0873호, 2008. 6. 2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시간 적용의 특례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①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2에 따른 관련공사(이하 이 조에서 "관련공사"라 한다)의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사 계약금액"이란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관련공사의 계약상의 도급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해당 연도 노무비율"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말하며, "건설업 월 평균임금"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총 공사 계약금액 × 해당 연도 노무비율

상시 근로자 수 = ───────────────────────

         해당 연도의 건설업 월 평균임금 × 조업월수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총 공사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이나 그 밖의 명칭과 상관 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관련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각 도급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