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 2019년 1월 15일부로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시행은 2021년 1월 16일부터이지만, 개정된 법을 보며 미리 익숙해지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래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 총칙 (1~13)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14~28)
제3장 안전보건교육 (29~33)
제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34~57)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58~79)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80~103)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104~124)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125~141)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142~154)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155~156)
제11장 보칙 (158~166)
제12장 벌칙 (167~175)
주요내용으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제52조)
-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8조)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제63조 및 제65조제4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등 (제110조 및 제112조 등)
-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제167조)
- 그 밖에 법의 체계 정비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검색하셔서 확인하시고, 여기에서는 무엇에 관한 조문이 있는지 제목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정부의 책무)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제6조 (근로자의 의무)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제8조 (협조 요청 등) 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제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11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 제12조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 (관리감독자) 제17조 (안전관리자) 제18조 (보건관리자)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0조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제21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제22조 (산업보건의)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제27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제2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0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3조 (안전보건교육기관)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제35조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제38조 (안전조치) 제39조 (보건조치) 제40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제46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제47조 (안전보건진단) 제48조 (안전보건진단기관) 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제53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제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제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제5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9조 (도급의 승인) 제60조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5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제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제74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제76조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제78조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제79조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제81조 (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제82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제2절 안전인증 제83조 (안전인증기준) 제84조 (안전인증) 제85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86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87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제88조 (안전인증기관)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89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90조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제91조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제92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제4절 안전검사 제93조 (안전검사) 제94조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제95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제96조 (안전검사기관) 제97조 (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제98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제99조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제100조 (자율안전검사기관) 제5절 유해·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제101조 (성능시험 등) 제102조 (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제103조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04조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제105조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제106조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제107조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제108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109조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제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제113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제11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제117조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제118조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119조 (석면조사) 제120조 (석면조사기관) 제121조 (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등) 제122조 (석면의 해체·제거) 제123조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제124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제126조 (작업환경측정기관) 제127조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제128조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제131조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제132조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제133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제134조 (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제135조 (특수건강진단기관) 제136조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137조 (건강관리카드) 제138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제139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제140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제141조 (역학조사)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42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제143조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제144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45조 (지도사의 등록) 제146조 (지도사의 교육) 제147조 (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제148조 (손해배상의 책임) 제14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50조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제151조 (금지 행위) 제152조 (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제153조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제154조 (등록의 취소 등)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55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56조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제15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11장 보칙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제159조 (영업정지의 요청 등) 제160조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161조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162조 (비밀 유지) 제163조 (청문 및 처분기준) 제164조 (서류의 보존) 제165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166조 (수수료 등) 제12장 벌칙 제167조 (벌칙) 제168조 (벌칙) 제169조 (벌칙) 제170조 (벌칙) 제171조 (벌칙) 제172조 (벌칙) 제173조 (양벌규정) 제174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75조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