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의 층간 직접충격 소음의 종류 2가지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소음 차단구조에 대해 3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직접충격 소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식탁을 끌거나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등 잔향이 없어 불쾌감이 적은 경량충격음과 쿵쿵거리며 걷는 등 잔향이 남아 불쾌감이 큰 중량충격음으로 구분이 됩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 ||
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 06:00) |
||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43 | 38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기준에 따라 실시된 바닥충격음 성능시험의 결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합니다. 최소 성능기준으로는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를 만족하는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입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서는 바닥충격음 레벨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 등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웃 간의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발코니, 현관 및 기타 비거주구간에 대해서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닥충격음 차단을 위하여 각 구조에 따라 콘크리트 슬래브, 완충재, 마감 몰탈, 바닥마감재 등으로 이루어진 표준바닥구조의 기준을 세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차단은 뜬 바닥 구조(floating system)에서 완충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층간소음은 중량충격음의 영향이 대부분이기에 소음 완충재를 이용하여 중량충격음의 고유진동수(60Hz 영역대)를 벗어나 공진에 따른 증폭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요즘 대부분의 아파트 등이 벽식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조상 슬래브, 보, 기둥으로 소음이 분산되는 라멘구조가 소음에는 유리하며, 표준바닥구조에서도 라멘구조의 슬래브 두께가 훨씬 얇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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