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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LAW

관리감독자의 업무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더보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의 업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더보기
건설업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법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대상이거나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이 상시근로자의 수는 어떻게 구하는 것일까요? 상시근로자 수를 구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있으며, 총 노무비를 1인당 노무비로 나누어 몇 명인지 구하는 방식으로 그 인원을 구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아래와 같지요. 상시근로자 수 = ( 공사금액 * 노무비율 ) / ( 월 평균임금 * 공사월수 ) 이 중 노무비율과 월 평균임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만 알면 상시근로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공사금액이 56억이고, 공사기간이 7개월이라면, ( 5,600,000,000 * 0.27 ) / ( 3,619,.. 더보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더보기
작업 중지 후 비계 조립, 해체, 변경 시 점검사항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손잡이의 탈락 여부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더보기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사용 시 준수사항 말비계 사용 시 준수사항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이동식비계 사용 시 준수사항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발판은 항상 수평.. 더보기
비계 조립, 해체, 변경 작업 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ㆍ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조립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비계재료의 연결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재료ㆍ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 더보기
작업발판의 구조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