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작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