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의 층간 직접충격 소음의 종류 2가지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소음 차단구조에 대해 3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직접충격 소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식탁을 끌거나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등 잔향이 없어 불쾌감이 적은 경량충격음과 쿵쿵거리며 걷는 등 잔향이 남아 불쾌감이 큰 중량충격음으로 구분이 됩니다. 층간소음의 구분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주간(06:00 ~ 22:00)야간(22:00 ~ 06:00)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1분간 등가소음도(Leq)4338최고소음도(Lmax)5752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서 “바닥충격음 차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