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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시행일: 2020.7.30)

시설물이 몇 종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표를 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 교량 / 2. 터널 / 3. 항만 / 4. 댐 / 5. 건축물 / 6. 하천 / 7. 상하수도 / 8. 옹벽 및 절토사면 / 9. 공동구 여기서는 그 중 5번 건축물에 대한 부분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물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분류가 됩니다. 1종시설물 2종시설물 가.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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