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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지 후 재개 시 비계 점검 사항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 중지 후 재개 시 작업 전 다음 사항 점검 및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손잡이의 탈락 여부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ㆍ점검하는 경우에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하는 단순점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한 경우에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ㆍ경보기ㆍ무선통신기 등 그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하고, 열차운행 감시 중에는 감시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408조(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사업주는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인접궤도를 포함한다)상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한시적 확대(~2020.9.11)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함. 한시적 사용가능 항목: 1.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비용 2. 냉장고, 냉동고 임차 비용 적용기한: 2020.9.11까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시행일: 2020.7.30) 시설물이 몇 종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표를 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 교량 / 2. 터널 / 3. 항만 / 4. 댐 / 5. 건축물 / 6. 하천 / 7. 상하수도 / 8. 옹벽 및 절토사면 / 9. 공동구 여기서는 그 중 5번 건축물에 대한 부분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물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분류가 됩니다. 1종시설물 2종시설물 가.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와이어로프, 체인, 슬링벨트 등 사용 금지 기준 양중기에서 사용하는 와이어로프, 체인의 사용 금지 기준은 하기와 같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strand)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가.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나.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다.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가. 꼬임이 끊어진 것 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와이어 로프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
관리감독자의 업무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의 업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MSDS] Fire Cote X140, X190, X201, X202, X211, X220 물질안전보건자료 제품명: Fire Cote X140, X190, X201, X202, X211, X220 제품용도: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용 도료(Base Coat) 회사명: (주)한두화이어코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