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중기에서 사용하는 와이어로프, 체인의 사용 금지 기준은 하기와 같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strand)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가.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나.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다.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가. 꼬임이 끊어진 것 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와이어 로프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